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듣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취소 연월일2. 취소의 이유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