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듣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