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