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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7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9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323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2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8.3.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