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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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