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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2020.12.31>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20.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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