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4 (Scope of Tax Exemption for Tobacco Brought in by Entrants)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In Article 54 (2) of the Act, "tobacco brought in by an entrant" means tobacco brought in as a traveler's carry-on, separately shipped, or consigned goods.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표·그림: 원문 참고]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2) In Article 54 (2) of the Act,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Type of tobacco Quantity Cigarettes 200 sticks Cigars 50 sticks Electronic cigarettes Nicotine solution: 20 milliliters Cigarette type: 200 sticks Other types: 110 grams Other tobacco 250 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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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