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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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4장 레저세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