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