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7 (Method of Collection Where Collateral Is Added for the Same Claim)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For a registration adding collateral for the same claim,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imposed separately under Article 28 (1) 1 (e), 2 (c), 3 (d), 5 (b), 8 (d), 9 (c), and 10 (d)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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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