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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8 (Notification of Unpaid or Underpaid Acquisition Tax)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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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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