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8 (Notification of Unpaid or Underpaid Acquisition Tax)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Where the head of a registry office finds, after registration, that the acquisition tax has not been paid or has been underpaid,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