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9 (Fair Market Value Ratio)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2026.5.29>

(1) Theð더 term텀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7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Housing:하우징 6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whose후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2026, forf포 housing하우징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home홈 owned온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a)어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43/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b)비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600 million밀리언 won:원 44/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c)시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45/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ies스터디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