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6 (Exception to Penalty Tax for Failure to Perform Duty)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In the proviso to Article 103-14 of the Act,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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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