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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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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2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it잇 using유징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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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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