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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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