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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9장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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