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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 (Enterprises Converted into Corporations)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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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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