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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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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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