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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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8장 지방소득세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