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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