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37 (Reporting and Payment of Business Place Portion of Resident Tax)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The report of the business place portion under Article 84 (1) of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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