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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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