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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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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심판청구)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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