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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7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472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1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