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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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