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19 (Enactment of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A local government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to support and foster local cultu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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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