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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2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406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9호,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4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