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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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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talent.탤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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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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