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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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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Act on Fostering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ly Balanced Talent, Article 17 (Designation of Specialized Regional Universities)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2.2.3, 2023.6.9, 2026.2.10>

(1) To투 fosterf파스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have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lead레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niversity-Region유너v버서티-r리전 Co-Growth코우-그r로우θ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lead레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used유즈드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0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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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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