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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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