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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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