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32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Where necessary within the scope of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establish educational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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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