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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6.29][제목개정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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