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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