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