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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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