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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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 2018.7.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