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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4.16, 2020.12.31, 2021.8.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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