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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315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4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21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3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 <제30969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18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