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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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