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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본조신설 1999.1.21][제목개정 2014.1.8]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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