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2017.7.26>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12, 2017.1.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삭제<2020.3.10>

[본조신설 2009.3.3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