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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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