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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2019.11.5>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삭제<2017.1.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1.7>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ㆍ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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