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0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Disciplinary action is divided into dismissal, removal from office, demotion, suspension from office, salary reduction, and repri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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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