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1-2 (Duty of Religious Neutrality)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 public official shall perform duties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eligion.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may refuse to follow an official order of his or her superior that violates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