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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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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4-2 (Bonus Points in New Appointment Examin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Certain서튼 points포인츠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kes테이크스 a어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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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a어 righteousr라이처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in인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child.차일드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dded애디드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ints포인츠 to투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ding애딩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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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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