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1조(소청 절차)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1 (Appeal Procedures)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filing, reviewing, and deciding appeals and other appeal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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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