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