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9-3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Mayors/Do Governo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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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